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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홍보 알림
작성자
이은희
등록일
Aug 7, 2012
조회수
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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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교육청_리플릿_2.JPG 파일 다운받기(크기 : 450KB) 교육청_리플릿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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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보상금 안내시 아래 내용 포함)

 

○ 신고대상 : 공무원(사립교직원 포함)의 부조리 행위

○ 부조리 유형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자신의 직위 및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 또는 교육청 재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방,

기타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 훼손 행위

신고자 :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신고가능

신고자 보호 : 신고자 신분 비공개 및 불이익 금지

신고 보상금 : 최고 5천만원

신고 방법 : Hot Line 신고 (031-2490-999)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부조리신고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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