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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추석, 청렴한 학교 만들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Sep 26, 2023
조회수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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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추석, 청렴한 학교 만들기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화산교육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9월 29일은 우리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조상의 지혜가 전승되는 세시풍속(歲時風俗)의 의미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연휴기간 동안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우리 화산초등학교에서는 청렴한 공직 풍토와 행복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등으로 공직자의 청렴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도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청렴으로 으뜸가는 화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의 대표적 유형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법원에서 제공자인 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통보 조치

경기도교육청의 『불법찬조금 예방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8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 민원

 

  1. 9. 26.

화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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