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 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화산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학교시설”이란 운동장, 교실, 특별교실, 강당(체육관),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②“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이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시간) ①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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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평일 |
일요일 |
사용가능시간 |
운동장 |
18:00~21:00 |
09:00~18:00 |
강당(체육관) |
18:00~21:00 |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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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밖 주차장 |
18:00~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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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숲길 |
하절기 |
동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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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21:00 |
15: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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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당직일(토요일)은 시설사용 불가 ※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이용자가 잭임져야 합니다. ※ 학교 사정(수업, 행사, 우천, 공사 등)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 ①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사용료 단가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시설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학교에서 지정한 계좌(학교회계)에 납부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 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금지행위)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7.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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