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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Feb 24, 2023
조회수
887
URL복사
2023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2가지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정학습형
2) 교외체험학습형(여행, 체험, 견학 등)

-----------------------------------------------------------------------------------------------------------
  1.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2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유형 : 가족동반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견학, 체험활동, 가정학습

         예시1) 기존 교외체험학습 20일, 가정학습 10일 사용 – 불가능(교외체험학습 연간 20일 초과)

         예시2) 기존 교외체험학습 15일, 가정학습 3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2일)

         예시3) 가정학습 20일 사용 - 가능(잔여일수 없음)

 

  1.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허가(1시간=초등 40분 수업)

     **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요, 조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조퇴와 다른 점은 사전(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여행, 견학, 체험형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만 허가. (최소 1교시 수업은 참여)

     ※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반일이 아닌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6교시 수업이 있는 날의 경우 3교시 이후 반일 사용 가능. 점심시간 포함X)

     ※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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