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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박지숙
등록일
Apr 27, 2021
조회수
8833
URL복사
학부모님께
화성시 병점동 374-9번지 신한은행 앞 외 1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시행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2021.5.17.(월)까지 화성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1. 4. 26. ~ 2021. 5. 15.(20일간)
  2. 예고내용: 화성시 동부권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2개소)
  3.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시보, 시청, 출장소, 읍면동 게시판 게시
  4. 제출 및 문의처: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3로 23(진안동) 화성시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전화 031-5189-4325, FAX 031-5189-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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