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23.12    다음달 일정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박우연
등록일
Nov 8, 2021
조회수
8922
URL복사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가. 적용 시기 : 2021. 11. 2.(공포일)부터 시행


나. 주요 내용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및 제3호)

?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제2조제3의2호)

?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제5조제3항)

?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제6조제1항)

?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제13조제1항)

?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6조제4항 및 제5항)

?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제19조의2)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제21조제3항)

?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제25조제4항)

?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제30조제2항)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이름 덧글 등록일
새글[0]/전체[1273]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1193 역사 강연 안내 김현정 Apr 5, 2022 6682
역사 강연 안내 게시물 첨부파일
    2 / 1
1192 2022년 화산초 cctv 운영계획 김도연 Apr 5, 2022 6744
1191 2021년 화산초 cctv 운영계획 김도연 Apr 4, 2022 6387
1190 2022학년도 화산초병설유치원 안전교육계획 김도경 Apr 4, 2022 6240
1189 2022학년도 화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육과정 김도경 Apr 4, 2022 6410
1188 경기 부모또래상담자 모집 안내 김현정 Apr 4, 2022 6711
1187 2022 화산초 학교교육과정 관리자 Mar 30, 2022 6914
1186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김현정 Mar 25, 2022 6102  
1185 2022년 해빙기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황유인 Mar 21, 2022 5839
1184 2022 학부모총회 연수 자료 관리자 Mar 15, 2022 585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3,042명
  •  총 : 20,378,56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