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 기준
○ 2023.5.15. 현재 재직 중인 자로서 각 표창 분야의 교육활동에서 뛰어난 공로가 있어 (경기)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교육경력이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육경력(실근무 경력) 기준
- 장관 표창: 5년 이상
- 교육감 표창: 3년 이상
□ 추천 제한 기준
○ 장관 표창
1) 재포상 금지 기간 내 추천되는 자
- 장관 표창(일반) 수여자: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재표창 금지
-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자: 5년 이내 다시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재표창 금지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5)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6)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7)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 가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
8)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한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9)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받은 자
○ 교육감 표창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총경력이 3년 미만인 자
2) 직위해제 중이거나 휴직 중인 자
3)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후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처분 후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자
6) 최근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일반직공무원은 "가"로, 교육공무원은 "양" 으로 평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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