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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스승의 날 추천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Mar 16, 2023
조회수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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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장관 및 교육감 표창 계획에 의하여 우수 교원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 추천 기한 : 2023년 3월 20일 오후 1시까지
□ 제출 장소 : 화산초등학교 교무실

□ 추천 기준

○ 2023.5.15. 현재 재직 중인 자로서 각 표창 분야의 교육활동에서 뛰어난 공로가 있어 (경기)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교육경력이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육경력(실근무 경력) 기준

- 장관 표창: 5년 이상

- 교육감 표창: 3년 이상


□ 추천 제한 기준

장관 표창

1) 재포상 금지 기간 내 추천되는 자

- 장관 표창(일반) 수여자: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재표창 금지

-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자: 5년 이내 다시 스승의 날 유공으로 재표창 금지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각종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5)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6)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7)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 가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는 제외

8)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공적이 탁월한 경우 표창 대상자로 추천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9)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주의?경고 처분받은 자

 

교육감 표창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총경력이 3년 미만인 자

2) 직위해제 중이거나 휴직 중인 자

3)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후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처분 후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자

6) 최근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일반직공무원은 "가"로, 교육공무원은 "양" 으로 평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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