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화산소식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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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 · 학부모 ·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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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 자문하는 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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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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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주 요 내 용 |
1995. 5. 31. |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
1995. 8. 4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
1995. 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 |
1996. 2. 22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국 · 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1997. 12. 13. |
「초 · 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국 · 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자율 |
1998. 2. 24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
1999. 8. 31 |
초 · 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 |
2000. 2. 28.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2002. 8. 26. |
초 · 중등교육법 개정(2003. 4. 1 시행) -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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